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 정부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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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했다.
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에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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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했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에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 변경 없는 점, 현대차그룹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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