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회장 때문에 곤혹스러운 삼양식품...대법원 "무죄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다시 봐라"

조회 4042025. 2. 27.

고법서 무죄 받은 '계열사 외부거래' 부분에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K-푸드 열풍의 한 축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삼양식품이 전인장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법원이 2심 법원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삼양식품 회장 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감형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전인장 삼양식품 전 회장과 김정수 부회장. / 연합

이는 쉽게 설명하면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전 전 회장의 혐의 중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다시 살펴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은 기존보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 전 회장은 창업주 고(故) 전중연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김정수 현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의 남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법은 전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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