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판결에 "무리수 '언론장악극' 무력하게 무너져"

이혜리 2024. 10.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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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불법과 무리수를 총동원한 '언론장악극'은 다수결과 합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지난해 8월 이동관-이상인 체제부터 시작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줄곧 지적해왔고, 이 주장이 옳았음이 법원에 의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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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불법과 무리수를 총동원한 ‘언론장악극’은 다수결과 합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지난해 8월 이동관-이상인 체제부터 시작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줄곧 지적해왔고, 이 주장이 옳았음이 법원에 의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모든 결정들도 위법"이라며 "이동관 2인 체제 이래 임명된 KBS, 방문진, EBS 이사와 그에 의해 임명된 사장들의 모든 행태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긴 결정 또한 불법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문진 이사 졸속 선임 또한 임박한 항고심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날 것"이라며 "아울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를 동원해 저지른 정치표적 심의와 제재 수십 건도 모조리 불법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이진숙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설혹 이진숙이 직무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출구는 하나뿐"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두 번이나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집권 여당이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각 공영방송사의 특성에 맞춘 이사회 구성 방안과 특별다수제 등 과거 정부·여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까지 총망라해 머리를 맞대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합의 선출,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전부 새로 뽑아 방통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 동안 방통위는 단 1초도 기능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언론장악 공작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협의제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위원 2명 만으로 의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58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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