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사고' 택시기사 "형사 합의…사과 손편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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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A 씨가 문 씨와 형사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9일 한글날에 문 씨 측 변호사와 만나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SBS에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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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A 씨가 문 씨와 형사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9일 한글날에 문 씨 측 변호사와 만나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후 '죄송하다, 경황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 씨가 쓴 사과 손 편지를 문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 씨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SBS에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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