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0원짜리 소면 3봉지 ‘슬쩍’했다가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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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약 8500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개인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온 60대가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 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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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약 8500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개인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온 60대가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 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장을 보면서 다른 상품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고의로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도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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