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지금 하세요”… 487만 명 중 절반이 아직 안 한 ‘이것’

“모르면 벌금에 면허 취소”… 12월 되면 이미 늦습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2025년 말, 운전면허증 갱신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역대 최다인 약 487만 명. 하지만 10월 현재까지 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절반 이하인 4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미갱신자들이 11월과 12월, 연말에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연말 두 달간 면허시험장을 찾는 인원은 평소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일부 지역은 최대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사례도 보고됐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올해 갱신 대상자는 2015~2019년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들로, 대부분이 갱신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이후에는 필기, 실기시험을 모두 다시 치러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피하고자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갱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6개월 이내 사진 파일을 제출하고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없이 10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70세 이상 고령자나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신청 후에도 면허증 수령을 위해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한 번 방문해야 하지만, 기존처럼 대기 줄을 서는 번거로움 없이 전용 창구에서 1분 만에 수령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놓치면 단순한 과태료 외에도 다양한 생활 속 불이익이 발생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차량 보험 계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2026년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연도 기준’에서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될 예정이지만, 올해 대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미리 갱신을 마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11월 이후엔 매일 수천 명이 시험장에 몰리며 대기시간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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