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소송, 선고기일 취소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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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선고기일이 돌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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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선고기일이 돌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그러나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0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이 더욱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3년 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이라는 사익보다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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