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번에는? 세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 “발급거부 위법”
![유승준(스티브 유)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d/20260520093156448yzbv.jpg)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건과 관련,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주 LA 한국 총영사를 대상으로 건 세 번째 불복소송의 2심이다.
지난해 8월28일 유 씨가 1심에서 승소하고 약 10개월 만이기도 하다.
유 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 금지를 당한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가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걸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도 받았다.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또 한 번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10월에 두 번째 소송을 걸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유 씨 편에 섰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에는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유 씨의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 씨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선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총사는 이에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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