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 메로나 표절 아니다” 법원 판결에…빙그레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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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경쟁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최근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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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경쟁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빙그레는 “지난 9월 6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빙그레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장지의 메론 그림, 아이스크림 등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인 이미지가 메로나의 것이자 빙그레의 성과라는 입장이다. 빙그레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빙그레는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최근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된 빙그레의 대표 상품이다. 서주는 2014년부터 바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사업권을 취득하고, 빙그레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왔다. 빙그레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일이다.
빙그레가 디자인 표절을 주장한 서주 메론바는 포장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와 유사하다.
하지만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일 ‘메론’이 가진 본연의 색상은 누구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과일의) 본연 색상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에 따라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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