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월 ‘사법부의 시간’ 온다

이슬기 기자 2024. 9. 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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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15일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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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15일 나온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 당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선거법·위증교사는 대선 전 확정 판결 날수도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된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사건이 병합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증거 기록이 많고 사안도 복잡해서다. 50여 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다. 대북송금 사건 역시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현재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은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이 단순하고, 증거도 다수 확보됐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이달 30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선거법 사건보다 열흘 늦은 만큼, 이 역시 11월 안에 1심이 선고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2027년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대표 본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도 400억원 넘는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당내에선 이미 ‘대국민 모금’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당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대선 가도’ 악영향… 당내 의견은 엇갈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이 법적 제약을 받진 않는다. 그러나 제1야당 수장이자 대권 주자의 정치적 위상엔 타격이 크다. 여권 잠룡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검사 대 피의자’ 구도도 또렷해진다. 대선 가도엔 치명적이다. 검찰 판단대로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 구형에 대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문기 전 차장을 ‘시장 재직 시절엔 몰랐다’는 이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모느냐”라며 “검찰이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해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다”며 “법 집행기관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나 당에선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릴 거라고 관측하는 이도 많다. 검찰이 2년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판결이 돌연 무죄로 뒤집히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적 타격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친명계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미 4·10 총선과 현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본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정치 탄압’이란 여론이 우세할 거란 관측이다. 반면 차기 주자로서 위상이 흔들릴 거란 시각도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지금껏 실체가 없는 ‘리스크’여서 탄압으로 인정됐지만, 실제 사법부 판결은 다른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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