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받는다

조회수 2024. 4. 24. 13: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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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4억 이하 추가 주택 사도 1주택자 인정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 홈(Second Home)’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곳과 대구 2곳,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입니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광역시에 속한 6곳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세제 특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로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합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 원의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와 영주시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1조 4000억 원입니다. 또한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을 늘리고 할당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28곳에서 2024년 66곳으로, 비자를 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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