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온플법’에서 온라인 플랫폼 뺀다… 관세협상 때 미국이 요구한 사안

송복규 기자 2025. 11.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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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애플·메타에 불리한 요소로 지적
민주당,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도 다른 법안으로 옮길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법안명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지우려는 것이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등의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뉴스1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온플법을 구성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거래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독점규제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에 “온플법이 손 볼 부분이 많은데, 미국과의 상황을 고려해 법안명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미국이 법안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법안명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명 변경을 고민하는 배경에는 한미 관세 협상이 있다.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이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빅테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미 팩트시트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온플법의 핵심 내용인 ‘수수료 상한제’도 다른 법안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상한제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수수료 상한제는 플랫폼이 배달업체 등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일정 액수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국내 배달앱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강준현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는) 내용을 손봐야 하고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법령을 바꾸고 내용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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