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연내 통과되나..野 새법안 '맞불' 與 기재부와 이견좁히기 과제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신속한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법안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 8월 4일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양향자 의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한 지 세 달여 만으로, 정기국회 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 반도체 지원법안 및 예산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김한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버전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병행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지원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K칩스법의 또 다른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차가 있는 데다, 정부·여당 사이에서도 세제 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양향자 의원안) 심사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권자가 15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인허가 처리 결과를 통보, 최대 15일까지만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사항에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 사업을 추가해 수도 및 전기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성화 대학등의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여당 측에서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반도체특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에서도 빨리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빨리 통과를 시키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주52시간제를 개선하도록 한 양금희 의원안,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박성중 의원안을 서둘러 소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금희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을 병합심사해야 한다"라며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산자중기위 간사 김한정 의원이 민주당 버전의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다. 여당의 K칩스법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향후 소위에서 병행 심사해 야당측 의견도 반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김한정 의원안에 따르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처리계획을 30일 이내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인허권자는 처리계획 제출일에서 15일이내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처리기간 내 회신 및 통보하지 않을 경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양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인력양성사업 양성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토록 했다. 수도권 쿼터 내에서 법률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양 의원안과 맥을 같이한다.
민주당 산자중기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음달, 즉 다음에 열리는 법안 소위에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양 의원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 발의된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김 의원안을 같이 올려서 다음 소위에서 병행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 심사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K칩스법의 또다른 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언제 논의될지 미지수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지난 주에 구성된 데다 예산부수법안 및 세법 개정안 등 밀린 안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는 여야가 각론에서 차이가 명확하다. 양향자 의원이 낸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20%(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를 추가 공제토록 했다.
김한정 의원안은 2030년까지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같지만, 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10%(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공제하고, 최대 5%를 추가 공제하도록 해서 공제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8%로 못박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여야 뿐 아니라 정부여당 간 입장차 좁히기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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