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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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진보 단체 관계자들이 추가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 제주지부장 A씨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 사무국장 B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성산지회 사무국장 C씨를 2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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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진보 단체 관계자들이 추가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 제주지부장 A씨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 사무국장 B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성산지회 사무국장 C씨를 2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소환 조사 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들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지난해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위기 탈출용 인권 탄압과 공안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2년 전 이태원 참사 발생 며칠 후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제주 공안 조작 사건을 자행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나라 망하겠다는 분노가 넘쳐나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실체 없는 조작 사건으로 정권 위기에서 탈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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