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후기글" SNS 뒷광고 2만건 넘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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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돈 받고 광고성 후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뒷광고'(기만광고)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2만2000건 넘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적발 후 해당 게시물 작성자·광고주들은 총 2만6033건을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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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돈 받고 광고성 후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뒷광고'(기만광고)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2만2000건 넘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뒷광고로 적발되지 않으려면 공정위 지침에 담긴 위치·내용·방식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특히, 올해는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적발 후 해당 게시물 작성자·광고주들은 총 2만6033건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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