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혹시?”...복잡했던 ‘조상땅 찾기’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연규욱 2022. 11. 20. 16: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큰 호응을 얻고있는 정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5년 간 350만 필지가 주인을 찾을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복잡한 서류를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알 수 없게된 조상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작된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청건수 약 45만건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73만 필지가 주인을 찾았다. 현재까진 땅찾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첨부하면 된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찾은 조상땅에 대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을 브이월드 혹은 스마트국토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지자체를 방문해야한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