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과 '풋옵션 소송' 끝까지 간다... 패소에 "항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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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민희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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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민희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하이브의 소송 비용 부담을 주문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이날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민 전 대표는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민 전 대표는 3개월 뒤인 11월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 원이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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