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기간 단축, 미국에서 군의관 파병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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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 복귀 약속 시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생들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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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 복귀 약속 시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시적으로 단축,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다만 이는 일괄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의지와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본다는 설명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의대가 6년간 빡빡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학 측에서 미국의 경우 비상상황시 졸업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압축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해 조기졸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줘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파병이 있는 경우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고 한다"며 "어렵긴 하지만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는 대학이 얼마나 많은 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학생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표됐다고 해서 갑자기 학생들이 (복귀) 마음을 먹지는 않을 것"이라며 "친구, 선배, 부모님 등과 얘기도 해볼 것이고 분위기를 감지하려면 일정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학에 공문에 보내 (비상대책을) 시행 한다"며 "먼저 대학들이 복귀 시한부터 결정해야 학생들과 상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 시한에 대해서는 수업 시작 바로 직전일로 할 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 며칠 간 앞당길 지 등 대학에게 맡긴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휴학 사유와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대학이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생들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휴학 사유에 '동맹휴학'은 불허하며 학칙에 따른 별도의 휴학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내년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을 적용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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