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해치려 한다" 망상에 자기 집에 불지른 60대 여성 집유 2년

박아론 기자 2022. 9.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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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7일 오전 4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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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7일 오전 4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망상이나 환청 등의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돼 불이 다른 세대까지 번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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