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거부권, 입법권 침해 행위…권한쟁의심판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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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잇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 아래 국회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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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잇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 아래 국회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 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지만, 헌재는 개별 의원이 국회 전체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 같은 이유로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전체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청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직 의안과에서 발의안 정식 접수를 의미하는 의안 번호를 붙이지 않았다"며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청구안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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