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유죄' 행정 '무죄'…참사 책임자들, 다른 결과 왜?

심가은 기자 2024. 9. 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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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책임자는 유죄를 받은 반면, 관할 구청 책임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사 책임자로 지목받았지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심가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예측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르게 봤습니다.

경찰에겐 "행사의 모든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안전대책을 만들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태원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언론보도와 참사 전날 인파유입 상황, 이태원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용산경찰서의 과거 핼러윈 데이 치안 대책과 경찰 정보 보고를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매년 대비를 해왔으니 사고도 예견이 가능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안전 계획 수립 지침에 압사 사고가 사고 유형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으니 업무상 주의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부터 미리 대비할 사고로 분류조차 안 해놨으니 책임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무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구청은 인파를 막거나 분산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도 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은 넓게 본 반면 구청의 권한은 좁게 본 겁니다.

구청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159명이 숨졌는데 이게 나라냐"며 "박 구청장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박 구청장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김대호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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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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