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보 불닭면, 독일·스웨덴서 자발적 리콜.."측정 방식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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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함량 초과 문제로 독일에서 리콜 조치됐다.
27일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공인 식품·소비재 안전 경고 및 리콜 포털 레벤스미텔바르눙(Lebensmittelwarnung)에 따르면 삼양식품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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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웨덴서 리콜… 네덜란드는 사실상 판매 금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함량 초과 문제로 독일에서 리콜 조치됐다. 현지 당국은 해당 제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7일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공인 식품·소비재 안전 경고 및 리콜 포털 레벤스미텔바르눙(Lebensmittelwarnung)에 따르면 삼양식품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단에 올랐다.
독일 당국은 제품 내 총 지방의 글리시딜 수치가 최대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집행위원회(EC)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현재 해당 제품은 독일과 스웨덴에서 리콜 조치가, 네덜란드에서는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번 리콜의 원인이 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는 팜유 등 식물성 유지를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는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공 오염 물질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동물 실험 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추정 물질로 알려져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식물성 유지 제품에만 글리시돌 허용 기준치를 명시하고 있다"며 "글리시돌의 라면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당 부분을 당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독일 현지 식품분석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치를 확인했다"며 "측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소비자 신뢰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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