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논란’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내사 종결 …정치자금법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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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명태균(54) 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연말과 지난 7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 김 전의원과 명씨,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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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적용은 한계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에 대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연말과 지난 7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 김 전의원과 명씨,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중 정치자금법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입건을 하지 않고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내사를 벌여왔으나 선거법 위반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금전거래는 지난 2022년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당선 직후인 같은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9600여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난 2022년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김 전 의원의 단수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 씨는 올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창원 의창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 전 의원을 도왔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계속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과 태블릿 PC, 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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