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논란’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내사 종결 …정치자금법으로 수사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10.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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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명태균(54) 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연말과 지난 7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 김 전의원과 명씨,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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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적용은 한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명태균(54) 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간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에 대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연말과 지난 7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 김 전의원과 명씨,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중 정치자금법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입건을 하지 않고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내사를 벌여왔으나 선거법 위반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금전거래는 지난 2022년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당선 직후인 같은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9600여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난 2022년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김 전 의원의 단수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 씨는 올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창원 의창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 전 의원을 도왔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계속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과 태블릿 PC, 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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