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식품업체 식품원료 불가 재료 사용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도내 한 김가루 식품업체도 포함돼 해당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정해졌다.
해당 업체 ‘H 김가루’ 제품은 2025년 9월 12일과 10월 23일까지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으로, 총 1,188kg이 생산돼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위생법상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는 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 등 5종으로 제한돼 있어 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단김’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단김’은 국내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 규정돼 있어 ‘단김’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고, 국내 반입이 이뤄졌다면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단김을 섞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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