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재판 3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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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해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연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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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해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연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이 대표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사정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공판기일 기준 검찰 주신문 3일, 피고인 측 반대신문 4.5일이 각각 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8일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를 진행 중인데 해당 재판은 지난해 3월부터 위례신도시 의혹 등을 먼저 심리해 이미 1년 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내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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