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하 '접대 강요' 의혹 파출소장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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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을 사적인 자리에 불러 지역 유지를 접대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는 전 금호파출소장에 대해 경찰이 경징계를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날(20일)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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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호파출소, 여경 불러 '접대' 의혹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부하 여경을 사적인 자리에 불러 지역 유지를 접대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는 전 금호파출소장에 대해 경찰이 경징계를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날(20일)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이중 가장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 이유는) 법령상 비공개 사안이라 밝힐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4월 지인 B씨와의 식사 자리에 부하직원이었던 박모 경위를 불러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경위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 경감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자신의 손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박 경위에게 "B씨가 승진시켜 준대"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 경위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 서울경찰청에 징계위 회부 의견을 통보했다.
이때 경찰청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요청해야 하는데, 당시 경찰청이 A 경감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경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A 경감은 지난 5월 박 경위가 갑질 신고 후 병가에 들어가자,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감찰 민원을 제기했다. A 경감은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A 경감을 직권남용, 강제추행방조, 특가법상 보복협박,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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