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비번 보고 20대 女 방에 '몰카' 설치한 건물주 아들…항소심도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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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원룸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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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20대 여성의 원룸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총 64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초 B씨 원룸 도어락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면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불법 침입 후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B씨를 불법 촬영했다. B씨가 거주하는 건물은 A씨 아버지 소유로 확인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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