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시험, 같은 고3인데 응시 가능 횟수는 제각각?

-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보유해야 응시 가능

- 이호동 도의원, '공무담임권 침해' 지적

- '경찰공무원 임용령 또는 도로교통법 개정' 제시

이호동 경기도의원. [사진 제공=경기도의회]

[경기 = 경인방송]

(앵커)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3이라도 생일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에서 지난 3월에 있었던 '2024년 경찰공무원 공채 1차 시험'에서 최연소 순경을 배출했습니다.

고3 학생이 만 18세가 되자마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겁니다.

공무원 응시 나이가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뀌면서 고3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 같은 고3이라도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집니다.

경찰공무원(순경) 시험에 응시하려면 1종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1년에 3월과 8월 두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월인 고3 학생은 운전면허를 미리 취득하고 3월과 8월 시험에 두 번 응시할 수 있지만, 생일이 5월일 경우에는 8월 시험 한 번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10월생인 경우 똑같은 고3이지만 시험 일정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고3 내내 한 번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오늘(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취/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안은주 기자 eunjuan@ifm.kr

#경기 #경찰 공무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