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지역화폐 임금 지급 허용법 철회해야"

권상재 기자 2026. 7.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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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한 개정안은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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