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직원이 상습적으로 여성 알몸 훔쳐봐” 허위글 185회 게시한 경찰관 벌금형 확정

이태현 2024. 9.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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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직원이 여성 탈의실을 무단침입해 상습적으로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경 수영장 탈의실 누수 시설 공사를 하던 작업자 B씨가 실수로 자신이 탈의하던 모습을 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후 185회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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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직원이 여성 탈의실을 무단침입해 상습적으로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경 수영장 탈의실 누수 시설 공사를 하던 작업자 B씨가 실수로 자신이 탈의하던 모습을 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후 185회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고 자신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당시 미화원들의 통제 하에 작업을 수행했고 A씨도 B씨의 작업 사실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이미 마포경찰서가 B씨와 미화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해 A씨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며 허위 사실과 비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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