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한달새 66명 증가… 누적 2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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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달여 새 66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 8월 28일부터 5번 개최해 전세사기피해 결정 신청 2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신청인은 생계비 지원과 우선 매수 권한, 긴급 경·공매 유예, 대환대출 등 법적 절차·금융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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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달여 새 66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 8월 28일부터 5번 개최해 전세사기피해 결정 신청 2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 지역에선 66명이 인정됐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신청인은 생계비 지원과 우선 매수 권한, 긴급 경·공매 유예, 대환대출 등 법적 절차·금융 지원을 받는다.
김덕형 duckb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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