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 폭파 하겠다” 협박글 올린 20대, 징역 1년 6개월…왜?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9.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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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과 119 안전신고센터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경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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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021년에는 ‘수서역 폭파’ 허위 협박으로 집행유예
동아일보DB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과 119 안전신고센터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경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 씨가 글을 쓴 지 16시간 동안 소방당국과 경찰, 철도 폭발물처리반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진 않았다.

A 씨는 범행 2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미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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