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줘도 '솜방망이'…10곳 중 7곳 '영세 사업장'

신다미 기자 2024. 10.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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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고용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년간 노동당국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9∼2023년 감독한 9만7천644개 사업장 중에 1만8천746곳(19.2%)에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위반 건수는 모두 1만9천23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4천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천301건, 2022년 4천165건, 지난해 6천64건이었습니다.

위반 사업장 1만8천746곳 중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59%를 차지했고, 50∼299인(25.4%), 5인 미만(10.8%), 300인 이상(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0%를 차지한 것입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 '시정처리'가 99.8%(1만9천238건 중 1만9천199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5년간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에 그쳤습니다.

전체 위반 건수 중 0.1%만이 사법처리로 이어진 셈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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