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식자재 와마트 2곳 건축법 위반 반복 빈축

이경주 기자 2025. 7.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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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조경 훼손까지
시 당국 사실확인 후 강력조치키로
▲ 의정부시 와마트 민락점 건물 내 교육연구시설이 지난 26일 창고로 무단용도 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등 의정부시내 와마트 2곳의 건축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에 2개의 매장이 있는 식자재 와마트 건물이 건축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한 건물은 시 당국으로부터 위반행위 적발 시 일시적으로 시정조치한 뒤 다시 불법을 반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물소유주가 K 종합건설 외 1개 업체가 공동소유주로 돼 있는 의정부시 가능동 355-2 와마트 가능점 건물의 경우 2024년 8월28일 건물 1층 180㎡의 조경을 훼손했는가 하면 철 파이프를 이용해 창고를 무단 증축했다.

이 무단 증축 부분은 당초 가설건축물로 일정 면적 허가받았으나 허가내용과 달리 가건물을 본건물에 부착해 지은 사실이 적발돼 불법 건축으로 판정받아 170㎡를 현재까지 무단 축조상태로 사용 중에 있다.

이 건물은 또 지상 2층까지의 차로 경사면에 허가도 받지 않고 240㎡ 규모로 지붕을 신축하는 등 크고 작은 무단 증축행위가 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와마트 측은 가능점의 위반행위의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를 감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락동 905-1 와마트 민락점의 경우 가능점보다는 건축 규모가 훨씬 커서 다른 양상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와식자재마트로 이 건물 2, 3층의 교육 연구시설과 주차장 일부 공간을 무단용도 변경해 물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전체면적이 1만4142㎡에 이른다. 건물 1층은 판매시설로 매장면적이 2986㎡에 이르고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하여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물은 일반 슈퍼마켓처럼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건물 2, 3층은 교육연구시설과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의 일반음식점은 물론 따로 연구소나 학원 등 관련 시설은 입점해 있지 않고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를 배치해 놓고 주로 물품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건물은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돼 지난 2021년 위반건축물로 대장에 표시됐다가 시정 후 표시 해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다시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돼 올해 4월 시정한 이력이 있는 등 지금까지 무단용도변경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와마트 관리자 김모 씨는 "가능점의 경우 2층 주차장 램프 무단증축은 우천 시 미끄럼 위험 때문에 차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납부를 계획하고 있다"며 "민락점의 무단용도변경은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 건축 단속부서 한 관계자는 "민락동 건물의 무단용도변경은 현장 확인 후 적법 절차를 밟아 조치하겠다"며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감시 강화와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글·사진 이경주 기자 kj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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