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 종료일은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집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시사위크> 마스코트 ‘모리’가 알려 드릴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 집주인의 상속인이 누군지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집주인의 사망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급받으면 세입자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져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 상속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게 돼요. 반면,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집주인의 재산이 복잡하다면 상속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을 통해 상속인 파악이 완료됐다면 상속 관계 소명자료를 첨부해 피고를 상속인들로 정정할 수 있어요. 만약 세입자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모두 특정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게 될거에요.
물론 상속인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상속인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의 상속인이 될만한 가족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다고 해도 채무 문제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에 속해요.

이럴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이란 가정 법원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만약 소송과정 중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면 소송의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특정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후 세입자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진다면 상소재산관리인을 통해 부동산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된 경매대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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