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 모르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 종료일은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시사위크> 마스코트 모리 / 시사위크

위의 사례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집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시사위크> 마스코트 ‘모리’가 알려 드릴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 집주인의 상속인이 누군지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집주인의 사망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급받으면 세입자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져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 상속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게 돼요. 반면,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집주인의 재산이 복잡하다면 상속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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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과정을 통해 상속인 파악이 완료됐다면 상속 관계 소명자료를 첨부해 피고를 상속인들로 정정할 수 있어요. 만약 세입자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모두 특정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게 될거에요.

물론 상속인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상속인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의 상속인이 될만한 가족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다고 해도 채무 문제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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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이란 가정 법원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만약 소송과정 중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면 소송의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특정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후 세입자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진다면 상소재산관리인을 통해 부동산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된 경매대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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