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한 40대…벌금만 75억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2개월에 벌금 75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9년까지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박사이트를 운영,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4억66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난 2019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차명계좌를 이용,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5억70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총 81억원 상당을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대부분 회원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범행은 세금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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