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이 확정된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황의조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영상물이 피고인에 의해 유포된 것은 아니지만, 반포 행위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정보를 일부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 비록 그 내용이 개인 신상을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유명세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이 폭증했다. 이는 피해자를 배려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의조 측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황의조의 대표팀 승선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