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 사라졌다" 돈 대신 A4용지…"모른 척 해라" 메모

김태원 기자 2024. 10. 10.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0억 원을 훔친 혐의로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말 창고에 보관하던 현금 68억 원을 도난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하철/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 :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해라' 그런 취지의 프린트물이 있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창고에서 현금 40억 원을 훔친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0억 원을 훔친 혐의로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40억이 아니라 68억 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많은 현금이 창고에 있었던 만큼 어떤 돈인지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건물 창고에 쌓여 있는 의류 보관함을 경찰관들이 꺼냅니다.

옷가지 아래에서 오만원권 현금다발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다른 보관함에도 현금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40억 원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무인 창고에서 사라졌던 돈입니다.

지난달 말 창고에 보관하던 현금 68억 원을 도난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행용 가방 6개에 현금을 담아 보관했는데, 돈을 옮기려다 확인해 보니 A4 용지만 가득 차 있었고 경고 메모도 들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김하철/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 :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해라' 그런 취지의 프린트물이 있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창고에서 현금 40억 원을 훔친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창고 운영 업체의 팀장급 직원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밤 5시간에 걸쳐 피해자 창고에 있던 현금을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창고 복도에 있는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영상 기록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창고 관리 업무를 하다 우연히 현금의 존재를 알게 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40억 1천700만 원을 회수하고, 훔친 현금 보관을 도와준 A 씨 모친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68억 원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나머지 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자신이 자영업자라고 밝혔는데 왜 거액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절도 경위를 밝힌 뒤 돈의 성격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서울 송파경찰서)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