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 '눈속임 결제' 규제 임박…업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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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가 얼떨결에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하게 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제안 마련에 돌입합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와우 멤버십' 회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구했던 쿠팡. 상품 결제 시 주문과는 상관없는 멤버십 월회비 변경 동의를 묻습니다.
주문에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 앱을 이용하다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나 서비스에 가입하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모르는 상태로 그냥 카드 결제가 되는 거니까 너무 대기업의 횡포 같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거 같아요.]
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보니 국내 전자상거래 앱 97%에서 소비자의 눈속임을 이용한 일명 '다크 패턴'기법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다크 패턴'에 대한 연구에 나섰고, 다음 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규제안 마련에 돌입합니다.
입법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행 금지행위에 구체적인 다크 패턴 유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고시나 심사 지침에 문제가 되는 예를 풍성하게 넣어놔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삼가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업계는 "다크 패턴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마케팅을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안 비춰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가 규율 법안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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