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두번째 출석…'묵묵부답' 입장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 첫 번째 재판 이후 2주 만인데요.
이 대표는 재판 직전 법원에 출석했는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크게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재작년 12월, 대장동 논란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검찰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서,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면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올려 민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국토부가 협박했고 용도변경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지난 첫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인가요?
[기자]
네, 우선 이 대표는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에서 검찰과 대치했는데요.
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 되려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사실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인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많은 직원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대화하며 나온 말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공표'로 볼 수 없고, 발언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지도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혐의 구성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처장과 함께한 출장 등 여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표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 수사 등과도 연관돼, 유의미한 증거나 진술이 나올 경우 파장도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다음 대권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정치생명을 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이재명 #선거법위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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