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법 위반' 폐수 불법 배출 2년 새 900건 넘어

하지현 기자 2024. 10.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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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배출 등으로 환경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 2년간 9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농도 폐수배출시설 점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91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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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폐기물 관리 위반도 850여 건
김소희 "국민 생명 위협…철저한 감독 필요"
[서울=뉴시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소희 의원실 제공). 2024.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배출 등으로 환경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 2년간 9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농도 폐수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농도 폐수배출시설 점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91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사례가 126건, 폐수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사례가 19건,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인허가 부적정 사례가 146건, 기타가 500건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해당 배출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총 856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이러한 환경법 위반 사례 중 230건은 고발 처분을 받았다.

김소희 의원은 이와 관련 "고농도 폐수 유출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 물질 문제에 대해 각 지방 환경청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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