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대사, 핵 보유 강조…“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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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조약 밖의 핵 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든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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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조약 밖의 핵 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의 사명과 핵사용 원칙, 전파방지 의무를 가장 투명성 있게 천명한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 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해 충실한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했다. 김 대사는 2002년 9월 법령화한 핵무력정책과 최근 개정한 헌법에 근거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했다.
김 대사는 또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 보유와 주권 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는데, 이는 조약 제10조에 명시된 조약탈퇴 권리를 행사했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이에 김 대사는 “미국은 수십년 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상 의무 준수 문제를 강변하기에 앞서 자기가 탈퇴한 각종 국제조약과 국제기구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도 꼭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진행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 평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프랑스와 함께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열기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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