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몰면 최대 벌금 6만원" 홍대·반포서 16일부터 '킥보드 출입금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도로 구간/자료:서울시

[엠투데이 임헌섭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16일(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시민이 79.2%에 이르고, 특히 충돌 위험(75.0%)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구 수요조사와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인파가 많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R1~R6구간)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우선 선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시간을 인구 밀집 및 학원 운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결정했다.

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 자전거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최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도로 구간/자료:서울시

다만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초기 5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통행금지 조치를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경찰과 서울시는 합동으로 연인원 120명을 투입해 지속적인 안내활동을 펼치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통행금지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통행금지 구간 내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담해야 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지정된 주차구역이나 주정차 허용 이면도로에 주차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종류별 특징/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9월 시범운영 결과와 만족도, 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으로 시민들이 충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