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실종된 딸, 찾고 보니 불법입양”…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김지윤 2024. 10.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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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사실을 모르고 실종된 딸을 44년간 찾아다닌 가족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종됐던 딸 신경하 씨를 44년 만에 찾은 어머니 한태순 씨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6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지난 1975년 충북 제천에서 6살이던 딸 신 씨를 잃어버렸습니다. 신 씨는 실종 2개월 만에 입양 기관에 인계돼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신 씨를 찾아다니다 2019년 다시 만났습니다. 입양된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를 통해섭니다.

한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멀쩡한 부모를 두고 찾아주지도 않고 해외로 입양시켰다"며 "44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도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물론 아동보호기관도 보호자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조리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아동권리연대 관계자는"이번 소송은 실종 아동이 부모를 못 찾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 중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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