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학폭 발언' 제한한 의장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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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이영경 시의원과, 다른 시의원의 발언을 제한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재량권 행사 남용에 의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돼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를 저질러 의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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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이영경 시의원과, 다른 시의원의 발언을 제한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그제(23일)부터 이튿날까지 이 같은 두 안건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 의장은 그제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가 시작된 직후,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학교폭력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요청한 5분 자유발언을 "교육청의 소관으로 교육자치 침해에 해당한다"며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재량권 행사 남용에 의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돼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를 저질러 의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 공분이 큰 만큼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 학부모인 이영경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탈당했지만 원소속 정당인 국민의힘도 징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8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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