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의혹...항소심도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 아냐”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수환)는 13일 응우옌 티탄씨 등 ‘하미학살’ 피해자·유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우옌씨 등은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하미학살’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미학살은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마을에 파병된 한국군이 현지인 150여 명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이듬해 “베트남 전쟁 때 벌어진 외국인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하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고 응우옌씨 등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은 작년 6월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원고들 주장에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꽝남성의 다른 마을인 ‘퐁니마을’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지난 1월 퐁니마을 피해자인 또 다른 응우옌 티탄씨에게 1심과 같이 “3000만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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