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수홍 아내, 김용호 씨 재판 방청...혐의 부인하자 '탄식'

강경윤 2022. 11.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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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의 아내 김다예(29)씨가 남편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46)씨 재판을 방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수홍과 김다예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에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합의에 대한 요청도 없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관련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으나 김용호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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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아내 김다예(29)씨가 남편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46)씨 재판을 방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다예 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진행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참석해 방청석에서 재판 진행 내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예 씨는 이날 법정에서 김용호 씨의 변호인이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김용호 씨도 판사가 '동일한 의견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모습을 본 김다예 씨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깊은 탄식을 내뱉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앞서 김용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 채널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등에 출연해 31회에 걸쳐 박수홍과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용호 씨는 박수홍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김다예 씨에 대해서 '박수홍의 절친 물티슈 업체 대표와 연인 사이었다', '물티슈 업체 대표의 죽음에 연관이 되어 있다', '고급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과 김다예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에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합의에 대한 요청도 없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관련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으나 김용호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2021년 7월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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