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서 담배 피지 마세요..여자도 팹니다" '흡연 피해' 입주민의 살벌 경고문

임우섭 2023. 7.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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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아닌데도 매번 자신의 집 앞을 찾아와 담배를 피우는 이웃에 대해 한 주민이 내놓은 경고문이 화제다.

사진 속 장소는 한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며, 그간 흡연으로 고통받았던 입주민의 경고문이 담겼다.

이어 밑에 경고문에는 특정 담배 브랜드들이 나열된 뒤 "(담배 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흡연자가) 여자인 거 안다. 여자도 팬다"라고 적혔다.

경고문을 부착한 이웃은 지속되는 흡연 피해에 더는 참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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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이 아닌데도 매번 자신의 집 앞을 찾아와 담배를 피우는 이웃에 대해 한 주민이 내놓은 경고문이 화제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아파트 입구에 붙여진 경고문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장소는 한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며, 그간 흡연으로 고통받았던 입주민의 경고문이 담겼다.

경고문 속 문구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달라. '걸리면 신고 X 팹니다'"라고 적혔다. 이어 밑에 경고문에는 특정 담배 브랜드들이 나열된 뒤 "(담배 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흡연자가) 여자인 거 안다. 여자도 팬다"라고 적혔다.

경고문을 부착한 이웃은 지속되는 흡연 피해에 더는 참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배 없는 거주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아파트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금연아파트의 경우 거주 가구 과반수가 동의할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행위가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금연아파트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들은 피해 개선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을 보이고 있다.
#경고문 #흡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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