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반 나누자” 타인 명의로 군대 대신 간 20대 구속

신재훈 2024. 10.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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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결국 B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겁이난다"며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 인지 이후 전수조사 결과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당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직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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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대’ 사례 첫 적발 ‘충격’
인터넷서 만나 관련 계획 공모
3개월 간 군생활 부대서 체포
병무청 직원도 징계조치 방침
▲ 외출 나온 강원도 접경지역 군장병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실한 확인절차가 드러나면서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 직원은 입영 장병 인도·인접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대리입대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B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겁이난다”며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대리 입영한 상태로 실제 3개월 간 군생활을 하고 군부대에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수사기관에 “대리입영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대리 입영을 한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으로 대리 입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정신질환으로 속여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한 병역 면탈 행위는 적발됐다. 하지만 이 처럼 실제 입영까지 이어진 경우는 처음이다.

이에 병무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 원인 및 발생 경위를 분석함과 동시에, A씨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병무청 직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 강화와 향후 생체정보 등을 통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 인지 이후 전수조사 결과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당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직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훈

#병무청 #방지책 #수사기관 #신분확인 #일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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