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에 따진 20대 마약사범,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진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진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A씨의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이후 그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인해 지난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마약 #불법 #마약사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리플스타 양다리 걸쳤나…전여친·전부인 폭로
- "수락산인데 죽을 것 같다" 아내에 전화 70대 숨진 채 발견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선우정아 "10년 전 세미누드 촬영, 그때 패기"
- 김종혁 "곧 金 여사 사과? 믿기가…추석 전후 '검토'했다가 유야무야"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